알권리 우선한 판결 속속 나와

고건 서울시장은 99년 10월 기자회견을 갖고 판공비 일체를 공개했다. 취임 당시 약속대로 98년 7월 취임 후부터 99년 10월까지 시장업무 추진비(판공비)를 예산규모와 집행총액, 사용내역, 회계처리방법 및 지출증빙서류 등을 포함해 공개했다.

고 시장은 16개월동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억7천289만8천원, 시책업무추진비는 3억2천45만7천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주요사용 내역에는 터키 및 대만자매도시 지진돕기, 어려운 처지의 시민이나 격무직원 격려, 요보호시설 각종 성금, 국제행사를 지원비, 시정간담회비, 직원과의 간담회비, 내방인사에 대한 음료, 자료구입 등 기타 비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고 시장은 실·국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추가로 추진하고 시장 판공비는 매년 정례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외비’라며 자치단체가 입을 닫아왔던 사항에 대해 단체장이 나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던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남시는 시민단체와 소송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판공비 공개 소송에서 수원지법이 작년 9월 ‘자치단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판결을 내렸으나 성남시가 이에 불복, 3일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성남시 측은 “개인 인적사항과 업소명을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 개인의 시정활동 참여와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업무추진비사용 내역 및 지출증빙 서류 등에 대해 사본을 열람하는 수준에서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성남 시민모임은 시장, 부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와 예산집행, 지급결의서,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 사본을 공개할 것을 시에 요청했었다.

참여연대는 작년 7월 15, 16대 국회의원들의 외유 관련정보 공개소송, 서울시와 구청 판공비 내용 공개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5월에는 판공비 집행 대상자 중 공무원이 아닌 일반 개인에 관한 정보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동안 행정당국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특히 판공비 내역 공개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최근 속속 시민들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가 고양시민회의 재청구 요구에 어떤 답변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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