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혐의 적용…검찰조사 후 사법처분
시에 의해 허용된 판매대 외에 다른 노점 판매대 설치를 불허하고 허용된 영업자도 부부 이외는 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 제정 이후, 이를 어긴 노점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시는 특별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받은 단속반이 대리영업을 하던 노점상 2명을 적발해 허가를 취소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시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된 노점영업자는 영업자 본인이 영업을 해야함에도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기고 대리로 영업을 하다가 시의 품격도시추진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되어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특별사법경찰관 관계자는 “대리영업자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에서 끝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인정되는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추가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사건내용의 기록을 고양지검에 송치하면 대리영업자는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사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와 구청에서는 노점 허위신청자에 대해서 지난달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신고를 받아 8명이 자진신고서를 제출했고 8명의 자진 포기자에 대해서도 허가대상에서 탈락시킨바 있다. 라페스타 먹자골목 등 130여 곳에 허용된 노점 가판대는 현재 영업자의 사진과 이름이 적힌 명판을 부착하는 등 실명제로 운영되며 부부 외에는 대리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병우 기자
woo@mygo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