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신도시 건축제한 재건축도 ‘불허’

▲ 초대형신도시계획으로 건축허가제한이 공고된 장항동 일대

건축허가제한의 수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지난 6일 일산동구 장항동 및 서구일원(구산동 가좌동 법곳동 대화동 덕이동) 2816만6000㎡에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제한을 공고했다. 이 지역은 장항·백석동 일원 7776㎢와 함께 일산신도시 옆에 건설될 초대형신도시 추진에 따른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곳이다.

그런데 이 시가화예정용지의 건축허가제한의 내용에는 재건축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좌동에 살고 있는 주민 J씨는 “불이 나거나 기타 재해로 인해 터전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재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어 주민 생활권에 침해를 주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불이 나거나 자연재해로 집을 잃었을 경우 무허가건축에 살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며 건축허가제한 내용이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 도시계획과 개발조정담당자는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집을 고의적으로 방화한 후 재건축을 통해 재산가치를 상승시키는 선례가 있었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이전에 건축허가제한이 고시된 해당지역은 농지가 90%로 재건축을 할 아무런 요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포시의 시가화용지로 선정된 양촌면 학운리와 고촌면 향산리 일대 2만7598㎢ 구역은 신·증축은 금지하지만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시의 도시계획과 개발조정담당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 해당지역에 재건축 허용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건축허가제한 공고일인 지난 10월 4일부터 2년 동안 장항동 및 서구일원 2816만6000㎡에 대해 건축행위를 2년 동안, 장항·백석동 일원 7776㎢에 개발행위를 3년 동안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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