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천동 주민 “대안 노선 있다” 주장

▲ 대덕동 주민들은 공항철도에 이어 제2자유로까지 마을을 관통한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은 한창 공항철도 노반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모습. / 사진 황영철 기자

법정 공방으로 간 제2자유로 노선문제가 오는 11월 19일 선고가 난다.

현재 제2자유로는 대덕동 주민들의 ‘도로구역 결정 효력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공사가 중단된 상태. 현재 주민들은 “대안노선이 있다”며 노선변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제2자유로는 “공사를 담당하는 주공 측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원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노선을 제시했다”는 등 노선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가좌동과 대화동 아파트 부근의 주거지역의 경우, 주민의 민원이 받아들여지며 노선이 자유로 쪽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그러나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덕동은 주민들이 끊임없이 노선의 문제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노선변경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이 주공을 상대로 법적 투쟁을 전개한 것. 그리고 지난달 24일 수원지방법원은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도로구역 결정 효력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에 민원을 제기한 구간은 3개 자연마을이 모여있는 곳으로 3000명의 주민들이 살고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그 중에서 550m는 공항철도와 제2자유로가 병행되며 마을을 관통하기 때문에 마을의 단절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주민들은 소음·분진 등에 대한 우려는 물론 마을파괴를 걱정하며 노선변경을 요구해 왔다. 주민들은 가좌동과 대화동 아파트 부근의 주거지역의 노선변경처럼 제2자유로 노선 중 마을을 가로지르는 약4㎞ 구간의 노선을 기존 자유로 쪽으로 변경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덕동 주민들은 “농사를 천직으로 열기며 ‘송사’라면 집안이 망하는 일인 줄 알았던 주민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법정투쟁을 전개하겠냐”며 “공기업이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주민들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재판을 열어 주공과 주민들의 입장을 청취했고, 오는 19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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