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일 기준 … 강 시장 농지 없어 제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쌀 직불금 수령과 관련 고양시 공무원 중 78명이 이를 신청하거나 수령했다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27일 고양시에 따르면 78명의 고양시 공직자들이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했다. 이는 본인 수령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 본인소유농지 직계존비속 수령의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고양시는 수령자들의 수령액, 경작 규모 명단에 대해서는 공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들을 부당 수령자로 볼 수는 없다. 정확한 조사를 하기 전에는 명단 등을 공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강현석 시장은 농지를 소유하지 않아 쌀 직불금을 수령 대상자가 아니라고만 전했다.
송포에서 농사를 짓는 이충현 씨는 “이번 일로 농민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 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며 시나 정부에서 철저히 조사해 더 이상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신고된 공직자들의 대부분은 80%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시·군·구나 읍·면· 동에 근무하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본인 이름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신고 접수자에 대해 각급 기관별로 증빙자료 등을 통한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 여부를 충실하게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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