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반시설·임대주택 건설 뒷짐진 꼴

고양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도는 도정법에 따라(제92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정비사업의 기반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으며 또한 임대주택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에도 사용될 수 있는 기금이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건설, 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임시수용시설 설치비용 일부 보조 및 융자 ▲정비사업시행자(민간)가 설치하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소요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 및 융자 등이다.

이러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은 ▲도시계획세 중 15%이상의 금액 ▲정비구역안 공유지 매각대금 중 30%이상의 금액 ▲정비구역안 공유지 매각대금 중 30%이상의 금액 등으로 마련이 가능하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 고양시는 그동안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은 상태.

이에 대해 뉴타운사업과 박중하 계장은 “우리 부서로서는 많이 요청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예산이 빠듯한 고양시로서는 당장 쓰지 않는 기금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기획예산과 김승균 과장도 “현재 고양시의 일반회계는 약 8300억 원인데 각 부서가 요구하는 예산안은 1조6천억 원 규모”라며 “긴급한 사안 해결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현실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조금씩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남의 경우 매년 70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작년 상반기까지 2500억 원을 조성했으며, 서울의 경우 5300억원, 부산은 1600억원 인천 189억원 등을 조성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뉴타운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 주민 부담을 나누겠다는 취지 하에 기금의 30%를 뉴타운 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 지원금으로 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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