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을 노인단체에 우선해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없던 일로 일단락 됐다. 지난 21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임)는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열고 안건을 논의한 결과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을 노인단체에 우선해 위탁한다는 조례는 상정되지 않았다.

다만 조례안에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개정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의 소재지 변경(성사동 369-3번지에서 화정동 846번지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 의원시설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조수환 전문위원은 “노인복지관에 의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보다 향상된 노인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검토보고를 했다.

한편 고양시 사암연합회(회장 대오스님)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들은 지난 20일 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조례를 변경해가면서까지 노인단체에 특혜를 주려는 이유가 뭐냐”며 “조례개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2000년 2월 운영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선정되었으며, 연꽃마을은 자체적으로 의료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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