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인하,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미리 살펴보는 ‘2009년 달라지는 제도’
사진:대표님이 이미지를 알아서 좀 해주삼.
전문: 2009년에는 세제·부동산을 비롯 복지·위생 등과 관련 변화하는 제도가 무척 많다. ‘알아야 이장을 한다’는 옛말처럼, 달라지는 제도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사전에 챙겨야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법. 이에 본지는 신년호 특집으로 주요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편집자>
▲종합소득세율 인하 = 종합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2%포인트씩 인하된다.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인하시기는 차이가 있다. 1천200만 원 이하는 내년에, 8천800만 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과 2010년에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2%포인트를 인하한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한다.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2008.11.28이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인다.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 내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하한다. 2주택자는 현행 50%에서 6~35%(2010년 6~33%),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낮춰준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처럼 배제된다.
▲고양시 통·반 감축 =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환경, 교통·통신의 발달이라는 시대변화를 반영해 공동주택지역의 통반 관할구역을 확대한다. 이에 고양시 전체 1097통 8428반 중 216통 2861반(34%)을 감축한다.
▲건축 허가 제한 변경 =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원당·능곡·일산)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이 당초 2008년 12.12에서 2009.12.12까지(단,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일까지로 함)로 연장된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 내년 1월 초순부터는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 2008년 12월 22일 이후 태어나는 전국의 모든 소는 일종의 신분증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는다. 이 번호는 소가 도축.가공돼 유통.판매될 때까지 소를 따라다니며 소의 종류와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 1월 1일부터 빙과류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도록 해 정작 낱개를 사는 소비자는 제조일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 3월 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돼 전담 관리원이 위생 관리에 나선다. 이 구역에서는 담배나 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품은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국외여행자 예방접종에 대한 수수료 인상 = 콜레라 백신(주사용) 생산업체에서 백신 생산을 중단하게 돼 전량 수입(경구용)하게 됨에 따라 접종수수료가 현행 25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2009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변경
표(단위:원)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9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2008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45,423원씩 증액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 =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50%가 경감된다. 이번 경감조치는 기조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50%를 경감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 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내년 1월부터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소득 수준 하위 50%는 본인부담액이 절반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는 현재 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 7월부터 현재 보험 적용 진료비의 20%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12월부터 암 치료 본인부담금 비율도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 물리요법도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소득 하위 50%가정 아동 보육시설 무료 이용 = 무상으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소득 하위 50%가정으로 완화된다. 또한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2009년 7월부터 월10만원의 아동 양육 수당을 받게 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 6월 9일부터 제작·조립,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는 정지 시 작동하는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한다. 보조발판 설치 시 발판의 규격과 미끄럼방지 조건 규정도 지켜야 한다.
▲광역급행버스 운행 = 상반기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노선을 직선화하고 운행 시간을 단축한 광역급행버스가 도입된다. 광역급행버스는 기·종점을 중심으로 각각 5㎞ 이내에서 4개의 정류소에만 정차하고 중간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않는다.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강화 = 자통법과 함께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소득, 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는 고객을 위험회피, 안정형, 안전성장형, 성장형, 공격형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유가증권.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강화 = 내년 2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주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 대신 퇴출 요건이 강화된다. 특히 코스닥 등록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간 이어지면 등록 폐지된다.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 내년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 기존의 벌칙 외에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까지 확대하며 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생들을 돕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생활 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된다. 학생생활 지원단은 전문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대학 자체평가 실시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각 대학들은 2년에 한번씩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채용 시 연령제한 금지 =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별을 받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가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내리면 노동부 장관이 이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상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1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 동원훈련에 불참한 간부(장교.부사관)들은 별도의 부대에 소집돼 동원미참 훈련을 받았으나 1월부터는 동원지정부대에 재입영해 훈련을 받게된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 훈련신청 마감일이 훈련 12일전에서 3일전으로 확대되고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도 ㎞당 92.55원에서 95.33원, 일반훈련 여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소폭 상향조정된다.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실시 = 1월부터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를 도입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취업과정을 수료한 제대군인에게 직접 교육비가 지급된다. 또 제대군인이 대부원리금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연체이자율이 연 16%에서 연 9%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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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기사]
복지예산 본예산의 ‘4분의 1’
고양시 살림살이로 본 2009년
고양시 2009년 총예산 규모는 1조1483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8684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2799억 원이다. 2008년 보다 일반회계는 718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4억 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624억 원이 증액됐다.
특히 고양시는 2009년을 환경과 복지의 해로 선포하고, 이 분야의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로 연결되는 자전거 전용도로인 그린웨이 조성사업에 2010년까지 252억 원이 투입되며 에코바이크 사업 추진과 함께 곡릉천 변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비롯해 산책로, 생활체육시설이 포함된 곡릉천 레저 명소사업이 진행된다. 시는 이러한 일련의 사업으로 교통수단 중 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율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일반회계 총 예산의 1/4인 2164억 원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돼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복지시설확충, 일자리 사업확대, 기초노령연금의 재원 확충과 복지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1.(원표)
2009년 본예산 세입총괄표(일반회계)
지방세수입 : 353,933
세외수입 : 186,120
지방교부세 : 1163
재정보전금 : 130,700
보조금 : 178,484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18,000
총계 : 868,400
(단위 : 백만원)
표2.(원표)
2009년 본예산 세출총괄표(일반회계)
일반공공행정 :71,638
공공질서및안전 : 8,657
교육 : 10,738
문화 및 관광 : 87,527
환경보호 : 40,827
사회복지 : 216,407
보건 : 14,318
농림해양수산 : 28,569
산업·중소기업 : 11,975
수송 및 교통 : 161,587
국토 및 지역개발 : 59,557
예비비 : 20,141
기타 : 136,458
총계 : 868,400
(단위: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