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일부 상임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촉발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선관위 조사가 의장단 전체로 확산돼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최근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의장단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면)선관위가 이처럼 조사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업무추진비를 당초 거론된 두 명의 상임위원장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확대 조사를 통해 의장단의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을 점검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현재 선관위를 이를 위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의원들과 주민들을 면담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공직 선거법 112조 기부행위 조항에 근거해 조사중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 어떤 성격이냐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었는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에 따른 것인지를 밝히겠다는 것이다.이번 선관위의 조사는 지난 달 말 한나라당 소속 일부 상임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지역 주민들의 식사비를 지불하는데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시작됐다. 당시 주민들과의 만남이 상임위원장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업무적 성격이었는지가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단체장,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기준과 공개방법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양시민회는 “업무추진비는 그 사용 기준과 규제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조례제정을 통한 업무추진비 운영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의회의 투명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