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8곳 노상주차장 유료화

오는 2월 25일부터 고양시의 상습 불법주차지역에 대해 주차요금을 받는다.

고양시는 5일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쳐왔던 소방도로 등 상스불법 주차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유료 주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료 주차장이 실시되는 지역은 주교·성사지역(주차면적 1,140), 관산동사무소∼통일예식장(71), 고양종고앞 도로(163), 화정역 주변(189), 능곡역 건너 대림아파트옆(61), 백마로에서 대화역 방향(748), 백마로에서 백석역 방향(591), 본일산 재래시장앞(110)등이다.<표>

주교·성사지역과 능곡역 건너 대림아파트옆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운영하며 나머지 지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1일 주차는 주교·성사지역과 고양종고앞, 대림아파트옆 지역에서만 실시하며 1일 3천원을 받는다. 월 주차는 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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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주차면수 주차요금
30분 10분당 1일
주교·성사지역 1,140 200 3,000
관산동(관산동사무소∼통일예식장) 71 500
삼송지역(고양종고 앞도로) 163 200 3,000
화정지역(구청앞,세이브존,월마트주변) 189 500
능곡(능곡역 건너 대림아파트옆) 61 200 3,000
일산신도시(중앙로 앞뒷편 백마로에서 대화역 방향) 748 500
일산신도시(중앙로 앞뒷편 백마로에서 백석역 방향) 591 500
본일산(재래시장앞 도로) 11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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