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공기호흡기 속여 판 일당 8명 검거200대 판매해 1억 4000여만원 편취 폐기처분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납땜해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병원 백화점 등에 유통시킨 일당 8명이 검찰에 검거됐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은)는 사용기한(15년)이 지나 소방서에서 구멍을 뚫어 폐기처분한 공기호흡기를 납땜해 판매한 혐의로 제조책 김 모(52)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 모(49)씨 등 판매책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 4명은 노후, 부식 등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천공하여 폐기한 공기호흡기 용기를 소방서로부터 수거한 다음, 천공 부분을 납땜한 후 가짜 상표 라벨을 붙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2006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불량 공기호흡기 약 200대를 제조하여 정상적인 공기호흡기인 것처럼 판매하여 1억 40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가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또 사용기한이 지나 폐기한 공기호흡기 230개를 정상처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들에게 넘겨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최 모씨 등 소방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번에 적발된 납땜 공기호흡기 제조·판매책 외에도 또 다른 불량 소방안전장비 제조·판매 사범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따라서 의정부 고양지청은 소방방재청을 통해 공기호흡기 폐용기 수거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전국 다중이용시설에 비치된 여타 소방안전 장비의 관리 상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불량 여부, 유통 흐름을 점검하기로 했다. 고양지청에서는 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장비내용연수지정고시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폐용기를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폐용기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소방방재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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