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로 인한 가입자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서비스업체의 대책은 적극적이지 못하다.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들의 피해 구제책으로는 서비스가 4시간이상 서비스장애가 발생하면 피해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3배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일 5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1개월간 서비스중지, 누적시간이 120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양녹소연의 김미영씨는 “가입할 때 전송속도 및 서비스 가능지역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며 “분쟁을 대비해 사업자가 약속한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로 만들어 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박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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