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올해 1차 정례회 폐회

지난 17일 고양시의회 제144회 1차 정례회가 마무리 됐다. 이 날 고양시의회는 3차 본회의를 열고 그 동안 각 상임위별로 심의한 안건에 대한 보고와 의결을 마쳤다.

▲의회운영위원회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의원은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지정된 서식에 따라야 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의원들의 해당 상임위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기획행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지나치게 크게 신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투·융자 사업 심사 시 50억 원 미만의 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해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은 자체 심사 대상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은 반드시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금고 지정에 대해 경쟁의 방법으로 하고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할 경우 재공고 입찰을 하고 그래도 1개 금융기관만 입찰하는 경우, 경쟁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경기도의 금고금융기관을 해당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경제위원회
환경경제위원회는‘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번 의견청취는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고양시의 자연, 인문, 역사문화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한 중·장기적인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진행됐다.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주 녹지축을 명봉산∼정발산, 건자산∼장항습지, 대자산∼행주산 등 남북방향으로 설정했다. 또한 이런 녹지축을 기본으로 공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건설교통위원회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면제 대상은 화물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가 대상이다.

최국진, 선재길, 김순용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해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했다. 최국진 의원은 “도로법에 따르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는 전액 면제하도록 되어있다”면서 “다가구주택의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여기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도로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삼릉 묘역 훼손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안’을 심사했다. 심사결과 문화재청의 안이한 업무 처리 행태를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이번 천장으로 서삼릉 묘역이 훼손됐으며 고양시에 아무런 협의나 통보가 없었던 것에 대한 문제지적, 진상 규명과 문화재청의 사과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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