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국회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27일, 셋째아 이상의 영유아를 둔 가정에 양육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2008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세계평균인 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김영선 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보육과 교육비 등 금전적인 부담인 것으로 안다”며 “셋째아 이상의 아이를 둔 가정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영유아가 6세가 될 때까지 양육수당을 매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적인 ‘소득보존’을 해 줌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려 한다. 현재는 지원의 대부분이 기관을 통하거나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급으로 되어 있으나, 그보다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에는 최저생계비의 100%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70%, 100% 이하인 가정에는 각각 최저생계비의 80%, 50%, 20%가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