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선거운동기간전에 사이버 공간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는 모임을 만들고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 통신의 게시판 자료실 등 정보 저장장치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여 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 토론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의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그러나 후보자 희망자를 위한 사이버상의 모임이 그 구성원들을 조직화하여 특정 입후보 예정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행위릃 하는 등 조직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 설치에 해당하여 선거법에 위반된다.
<덕양선거관리위원회1588-3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