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임명되기까지 2달 소요…내년 2월 이후 공사 출범
내년 초 고양도시공사 설립을 앞둔 시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최종설명회를 지난 8일 고양시청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시의 건설사업소 도시공사추진팀은 작년 10월 공사설립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이후 설립타당성 용역실시·주민공청회 실시·공사설립에 대한 경기도 협의·공사 설립심의 위원회 심의 등 8월 현재까지 공사설립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 8월 17일 2차에 걸친 공사설립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위원 7명 중 6명이 공사설립 찬성으로 설립이 가결되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공사의 사장은 가급적 능력있는 민간인으로 할 것 ▲공사 초기사업의 현금흐름(수지분석, 사업성)에 대한 엄격한 계획을 수립할 것 ▲비상임이사 제도를 활용할 것▲공사의 전문성을 위해 공사에 시 공무원 정원증원을 최소화할 것 등 4가지가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또 경기도 협의 결과 설립타당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나 자금조달 대부분이 분양수입으로 별도의 자본조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적정 의견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달 28일에는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날 입법예고된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고양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토록 함 ▲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공사 감독부서·예산부서·도시부서의 국·소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함 등이다.
고양도시공사는 향후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 146회 임시회에서 심의(10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11월), 사장추천위원회 운영(12월), 사장후보 추천 및 운영·자본금 출자·법인설립 등기(2010년 1월), 사무실 준비 및 창립행사준비·공사 영업시작(2010년 2월)으로 설립추진이 계획되고 있다.
도시공사추진팀의 황봉연 팀장은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된 후 사장이 임명되기까지 약 2달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설립은 내년 2월 이후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