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구(구청장 최원택)는 오는 6월 4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일산구민을 대상으로 생활법률을 무료로 상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일산구에 거주하며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창균 변호사가 경제저긍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정당한 권리와 기본적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일산구청 1층에 안내석을 마련했다.

이 상담창구는 법률에 관한 민사, 형사, 가가사건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자리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호응이 좋을 경우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세무 등 여러 상담코너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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