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논의 없이 계류

 

지난 8일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임)에서 계류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중복지급과 사전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국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6.25 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과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올해 7월 1일 현재 고양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는 1만2364명이며 조례안대로 지원을 하게 될 경우 24억4296만원이 소요된다. 상정된 조례안은 유공자들이 각 참전단체장에게 접수 후 고양시 재향군인회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9월 145호 임시회에도 문화복지위에 상정됐다가 회의 직전 최국진 의원의 보류로 논의되지 않았다. 8일 상임위 안건심사에 앞서 문화복지위원들은 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의 계류를 결정했다.

김경희 의원은 “이미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유공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수당을 주는 것은 이중지급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의 가능성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시 기획예산과 법무팀의 의뢰를 받아 법무법인 자유로가 제출한 검토의견서 역시 이중지급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자유로 측은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책무”이며 조례안이 “법령상 국가의 부담으로 명시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부담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자유로측은 추가로 “이미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타시군과 비교하여 지급 금액을 놓고 더 올려달라는 취지의 문제제기가 발생하는 등 함부로 참전명예수당 지금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국진 의원은 “지난 9월 임시회때는 안보단체 내부의 내분이 조율되지 않아 상정했다가 보류한 것이고, 이번 회기에는 상임위 차원에서 다른 복잡한 안건들이 많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미 성남, 용인, 안산, 남양주 등 많은 시군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유공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가보훈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법으로 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국진 의원은 관련 조례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추가 보완을 통해 오는 11월 안건을 재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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