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명시된 ‘설명의 의무’는 의사의 ‘기분’따라

특히 고양시의 종합병원 명지, 일산, 일산백병원 모두 의료사고에 대비해 ‘설명의 의무’이행 사실을 의료기록에 남기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환자들의 알권리 충족 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일상적인 정보를 주는 ‘설명’과 달리 ‘설명의 의무’는 수술 등 중대한 의료처치에 앞서 사전에 의사가 환자에게 질병의 종류내용 치료방법 및 그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로, 의료사고 발생시 이행여부에 따라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수술, 검사시 환자들의 서명을 받고 진료기록 카드에 이행여부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고 사소하거나 문제가 안될 경우 생략한다”는 병원 관계자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설명의 의무는 의사가 판단한 ‘중대한 사안’에만 적용된다.

지난 3월 부친이 A병원에 폐렴으로 입원한지 열흘만에 심장쇼크로 사망한 김모씨는 병원에서 부친 사망 당일 갑자기 “그동안 심장약을 조금씩 약을 늘려 투여해왔는데 더 이상 약을 늘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랐다. 폐렴으로 입원한 부친이 심장약을 투여받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환자들에게 병·의원 이용 불만사항을 조사한 결과 ‘진료 결과·치료 방법을 잘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긴 대기시간’ 다음으로 많은 불만이었다.
의사의 설명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의사의 일방적인 설명으로 의문이 있어도 물어볼 수 없어서’ ‘어려운 표현을 많이 써 이해하기 어려움’이라고 답변했다.

B병원에서 어머니가 말기암 진료를 받고 있는 이모씨는 지금의 주치의 처방과 옮기기 전 주치의 처방이 달라 난감해하고 있다.
“서울의 병원에서는 어머니가 말기암으로 어떤 치료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수술을 권하더군요. 주치의와 그 문제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주치의와 상담 시간을 잡기도 어려운데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종합 병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으나 게시판이 활용되고 있는 곳은 일산병원뿐이다. 그나마도 곧 폐쇄될 위기. 불만에 대한 답변을 의사들이 직접 올려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는 하지만 악의에 찬 불만이 이어져 병원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자체판단에서다.

병원 관계자들은 모두 “물어보면 다 대답해줍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인터넷을 활용, 항상 자유롭게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선진국처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여전히 높은 병원 문 앞에 서있는 환자들의 권리를 개정된 의료법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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