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환씨 식사지구개발로 이주할 곳 잃어

▲ 박인환씨가 교량입구에 쌓인 흙더미를 가리키며 답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식사동에서 20년 간 지게차 영업을 해온 박인환(광천중기)씨는 최근 한 숨이 깊어지고 있다.

견달산천 하천변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작은 사무실을 꾸민 뒤 회사를 꾸려오고 있었는데 이 곳이 식사지구 개발과 함께 생태하천으로 개발돼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박씨는 25t과 8t 규모의 지게차 2대를 보유하고 있다. 25t 규모의 지게차는 경기북부에서는 쉽게 볼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한 차량으로 40t 규모의 작업이 가능하다. 박 씨는 이 지게차로 각 종 현장은 물론 킨텍스에서도 지게차 작업을 해왔다. 박씨는 당초 이 지게차들을 1년 전에 3억 이상 주고 구입했다.

그러나 식사지구 개발이 시작되면서 박씨는 더 이상 이 곳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조합은 박씨에게 450여만원의 보상액을 제시하며 다른 곳으로 옮겨 줄 것을 요청했다. 조합은 이미 지난 해 9월에 공사 허가를 완료한 상태였다.

박씨는 조합이 제시한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이주를 거부하고 영업을 계속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씨가 지게차를 끌고 출입하던 하천 다리 입구에 높은 흙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리고는 교량이 철거될 예정이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박씨가 조합측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자 조합측에서 압박을 가해온 것이다.

박인환씨는 “이 보상액으로는 지게차를 옮기는 비용 밖에 안 된다. 지게차만 해도 3억 이상 주고 구입한 것인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너무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조합도 법적 원칙에 따라 어쩔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씨가 하천점용허가없이 견달산천 주변에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영업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보상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들의 평가에 따라 제시한 액수다.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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