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바뀌는 선거법…기탁금 ‘소폭’ 하향조정
개정법률안이 적용될 경우 인구 5만명이 넘는 일산1동 행신1동은 기초의원수가 2명으로 늘어나고 인구 6천명 미만인 대덕동이 인근 화전동과 통합돼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의회 의원 투표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을 투표하는 1인2표제가 도입된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기간을 현행 14일에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기간과 같이 17일로 연장하고 시도의회 의원선거의 기탁금을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자치구 시·군의 단체장선거의 기탁금을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
선거 후보자 등록시 소득세 재산세 외에 종합토지세의 납부 실적 증명서와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나 단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한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선거사무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