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곡초등학교가 법무부가 주관하는 법질서 지키기 운동의 하나인 ‘가정헌법 만들기’ 시범학교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가족 사랑을 통한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곡초등학교는 2009년 학교 핵심 교육사업으로 ‘나 사랑 긍정의 힘 함양 프로그램’을 추진해 다양한 인성교육활동에 전념해왔다. 법무부는 앞으로 안곡초 학생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서로가 지킬 가정헌법을 만들어 가정헌법 만들기 싸이트(www.lawnorder.go.kr)에 올리면 우수작을 선정해 이미지 디자인 및 가정헌법이 인쇄된 고급액자를 무료 지원한다.

신순임 안곡초등학교 교장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신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생각해보며 서로를 아우르는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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