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재두루미 일주일째 방치
먹이터 확보 등 보호 대책 시급
다리가 부러진 재두루미에 대한 구조활동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 천연기념물에 대한 시 차원의 보호관리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담당자는 “부상당한 재두루미가 아직 날아다니고 있다면 포획 및 치료 여부에 대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상황 발생시 신고 절차 및 행동 요령, 보호치료소 등을 명문화한 문화재청의 매뉴얼은 각 시·군·구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두루미 포획은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치료목적의 포획은 나중에 신고로 대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14일 목격된 재두루미는 20일 현재까지 다리가 부러진 채 여전히 활동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위원장은 “작년에도 전깃줄에 걸려 다리가 부러진 재두루미가 탈진된 상태로 포획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며 “다친 재두루미가 아직 날아다니기 때문에 포획이 쉽지 않고 마취총을 쏠 경우 쇼크 받을 가능성이 커 현재로선 포획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탈진할 때까지 꾸준히 지켜보며 포획할 시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인 박 위원장의 표정에선 예년과 같은 일을 두 번 다시 겪지 않으려는 초조함마저 묻어났다.
이어 박 위원장은 “지난 14일 장항습지에서 목격된 두루미는 총 38마리로 해가 바뀔수록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대규모 신도시, 택지 개발 공사 등으로 철새 먹이터가 부족해지면서 철새들의 서식조건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며 철새 보호 대책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는 ”볏짚 존치, 볍씨 살포 등 먹이주기 행사를 꾸준히 하는 등 안정적인 철새 먹이터를 공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