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장 “전원 무상급식은 막대한 재정 부담”
경기도의회가 지난 21일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394억원을 모두 삭감했다. 이어 월 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차상위계층 150%) 초·중·고교생 급식비로 379억원을 별도로 편성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했다. 재석의원 65명 중 64명 찬성, 1명 반대였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한나라당이 주도한 ‘학교급식경비 수정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에 동의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에 무상급식 예산을 다시 편성하기로 했다. 이어 “예산심의, 의결권만 있는 도의회가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는 예산안 증액이라는 위법적 사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 등 모든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종설 경기도의회의장은 21일 학교무상급식예산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내년 추경예산시 같은 논란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이어 진 의장은 “학교무상급식 수정안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학부모들이 현재 급식비를 통장이체를 통해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누가 급식대상인지 모르므로 차상위 계층 150%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도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급식 명단이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면 아이들은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양교육청 급식 담당 직원에 따르면 학생이 무상급식 대상임을 ‘증명’하려면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납입고지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3개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만 한다. 결국, 학생 스스로 저소득층임을 밝혀야만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배옥병 상임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모가 신용불량자라는 것을 밝혀야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아이들에게 차별과 상처를 주지 않도록 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 의장은 “도교육청 안보다 더 많은 수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도의회 수정안이 현실에 맞다고 판단했기에 본회의에서 처리했다”고 거듭 밝혔다.
학교무상급식 해결방법과 관련해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이 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의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 면담을 신청하고 국비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진 의장은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이 성남시가 오는 2012년까지 단계별로 지역 내 모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성남시는 내년 3월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개교 예정인 삼평 제2중학교 등을 포함한 지역 내 45개교 중학교 3학년생 1만37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비 전액으로 중학교 전 학년에 무상 급식을 실시키로 한 것은 전국에서 성남시가 처음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무상 급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더욱 많은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 밥상’을 제도적 장치로 마련해 주기 위해 의무교육대상인 중학생까지 무상 급식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며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급식비 부담 없이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 결정이 향후 도의회의 무상급식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진종설 의장은 “경기도 내 시, 군 별로 재정 형편과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응투자를 하기엔 무리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