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무책임한 대응앞에 주먹이 앞서고
3월 18일 입원한 김씨의 부친은 진단결과 폐렴증세를 보인다며 일반병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협심증과 중풍을 앓은 적이 있으나 직접 운전을 할만큼 완쾌돼 가족 누구도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입원 이틀째, 방광이 터질 우려가 있다며 비뇨관을 삽입하던 중 김씨의 부친은 고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식불명상태에서 호흡기로만 연명하던 부친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열흘만에 사망했다.
김씨 가족들은 부친이 고통을 호소하는 데도 강제로 비뇨관을 꽂아 심장에 무리를 주었고 제때에 적절한 진료를 하지 못해 사망하게 된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그런데 '적절하지 못한 진료'에 대한 불만이외에 김씨가족들은 부친의 입원이후 사망이후까지 병원의 처사에 불만을 갖고 있다.
가족들은 부친 사망의 첫 원인이라고 믿는 비뇨관 삽입과 관련 의료진의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후에도 주치의는 물론 의료진들의 상황설명이 없었고 가족들은 “운이 없다고 생각하라”는 말만을 기억하고 있다.
부친 사망 후 가족들은 병원 측에 진료카드복사본을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 측이 주치의 동의가 나지 않았다며 3시간을 기다린 후에 기록카드 복사본과 CT촬영복사본을 주었다.
김씨는 이 진료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 회진이 없었던 날에 회진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상세히 적혀있는데 당일은 부친이 위독해지던 날이었다.
실제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는지, 진료기록카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는 앞으로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판결이 날것이다. 아주 긴 여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설명의 의무, 진료기록 제공의 의무 역시 병원 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실제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문가 집단과의 싸움인 의료사고는 그래서 사실여부를 따지기 이전 환자들이 약자일 수밖에 없다.
현재 김씨 가족과 병원측은 맞고소 상태다. 중환자실로 부친이 옮겨지던 날 주치의도 만날 수 없고 속시원한 설명도 들을 수 없었던 김씨 가족들은 의료진에게 거세게 항의했고 병원측은 바로 사설 경호원 10여명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가족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으며 김씨 가족들도 진단서를 첨부해 맞고소를 했다.
자신들의 심정을 호소하기 위해 만든 호소장에서 김씨가족은 “병원측에서 사건초기에 본의아니게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원인을 조사하여 병원측 과실로 드러나면 가족들의 요구에 귀기울이겠다. 병원과실이 아니더라도 병원관계자 모두는 몹시 슬퍼할 것이다라는 말만 했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