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5일부터 4월30일까지 약 45일간 실시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화상자료 미입력자 등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정리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 등의 정정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정리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홍보기간내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가 경감된다.
한편 시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주민은 주민등록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제정리기간내에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