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주산성 등 8곳 영향 범위 축소…민원 증가 반영
고양시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8곳의 영향검토구역의 범위가 축소되어 건물의 신축과 증개축이 쉬어진다. 따라서 행주산성, 공양왕릉, 벽제관지, 송포백송, 북한산성,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북한산성 행궁지, 삼각산 등 고양시 내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8곳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종전보다 다소 쉬워질 전망이다.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은 건설공사 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으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일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선으로부터 반경 500m, 도지정문화재일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외곽선으로부터 반경 300m로 정해졌다.
그러나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의 500m 이내로 일률 적용하는 문화재 영향검토구역 범위는 도시계획구역 내 건축민원 증가 등에 따라 주민 불만이 야기되어 왔다. 또한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선으로부터 500m로 정해져 있어 사유재산을 과다하게 규제한다는 의견도 있어왔다.
실제로 고양동 55-1에 있는 사적 144호 벽제관지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 일대는 개발압력과 주민들의 개인재산권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던 지역이었다. 지금까지 500m 내에는 일체 개발행위가 제한되어오던 벽제관지는 이번 문화재 영향검토구역 범위 축소로 그 범위가 100m로 대폭 축소되었다. 삼각산과 고양송포백송 역시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이 100m로 축소되었고,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행주산성, 고려 공양왕릉, 북한산성 행궁지는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이 200m로 축소됐다. 또 북한산성의 경우는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이 300m로 축소되었다. 다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오릉과 서삼릉의 경우 종전대로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이 500m 그대로다.
고양시 문화예술과 이상화 과장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주변 주민들은 긍지를 가지지 않고 오히려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문화재청의 결정안은 각 개별 문화재의 특성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을 탄력적으로 적용한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향검토구역의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가 전면 해제된 것은 아니다. 행주산성의 경우 200m로 문화재 영향검토구역 범위가 축소되었지만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이 아니면 200m 밖에 있어도 개발행위가 불가하며 설사 그린벨트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어 4층 이하로만 건물을 짓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상화 과장은 “설사 문화재 영향검토구역 밖에 있어도 개특법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 법의 영향아래 놓여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우근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회장은 “문화재 주위의 사유지 소유자는 기존의 법 때문에 제약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 이번 개정은 시의적절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 전에 문화재를 보호하고 알리도록 사유지 소유자를 설득할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