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다 민사소송이 객관적

의료사고가족연합회(02-3462-4043) 이진열 회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무엇보다 증거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 회장은 의료사고의 경우 섣불리 형사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형사소송은 피해자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의사를 상대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경우 경찰은 우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대한의사협회에 수사 협조를 받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자문위원이나 대한의사협회 모두 의사들로 객관적인 입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반해 민사소송은 자료에 기반하기 때문에 형사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처음에는 감정에 치우쳐 의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기기도 어렵고 실제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길 확률도 많지 않다는 의료사고, 소송을 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이회장은 섣부른 법적대응을 하지 않는 게 좋지만 병원 측이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어렵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