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목소리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달 22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기한 연장을 결정 했다.

활동기한 연장결정으로 올해 4월 24일 활동기한 마감에서 6월 30일까지 2개월 7일을 연장하게 됐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민간인학살사건 피학살자 유족과 진상규명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기간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학살규명 범국민위는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 인권침해의 구조적인 뿌리인 민간인 피학살자 문제를 올바르게 청산하여, 우리 사회에서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고양하고 유가족들의 한을 위로하여 진정한 국민통합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도 왜곡할 가능성을 잠재한 결정이라고 본다. 

이번 결정의 의미는 첫째, 관련 사건의 미신청자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도 없이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기능적인 시간을 설정했다. 이것은 또 다른 국가주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이영조 위원장 체제 하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진상규명보다는 진실규명의 조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아져 있고 이번 진실규명결정은 이런 조건을 관철하여 사실상 민간인 학살의 규모를 축소하고 심지어는 냉전적 해석을 통해서 왜곡할 가능성을 미리 예정하고 있다는 항간의 의혹을 드러내는 첫 시도이다.

셋째, 진실화해위원회 현 집행부는 진실규명의 의지가 희박하다는 점이 증명된 결정이다.

넷째, 이번 2개월 7일 조사기간 연장 결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지방선거 기간을 피하자는 술책이고, 다른 하나는 진화위 내부의 구조조정을 전제한 것이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킬 수도 없고, 이를 해결할 수도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법적으로 진실규명결정을 진실화해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번 결정은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렇다! 이번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결정은 기본적인 진실규명결정현황에 대한 간단한 이해 조차도 없이 이루어진 정신 나간 결정이다.

그리고 대체 2개월 7일이라는 숫자는 무슨 근거로 나온 것인지 묻고 싶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정당하다면 이번 결정을 하게 된 배경과 과학적 근거 그리고 이번 결정을 한 관련 회의 자료와 회의록을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다.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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