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수당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들은 지급되지 못하고 있어 공무원들 간에 형평성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이 각 시·도 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실태에 따르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만 6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009년도부터 서울·경기를 비롯한 15개 시·도 자치단체는 월 5~19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해 왔다. 또한 2010년도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4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일정액의 영유아보육수당 지원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교직원들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지난해는 물론 올해에도 영유아 보육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최 위원은 “안정된 근무여건 마련과 출산장려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도 2010년 제1회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영유아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