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 의원 발의한 조례안 고양시의회 통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약지역에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을 조기에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김홍 의원(환경경제위원회)이 발의한 ‘고양시 취약지역 도시기반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2007년도 우선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됐다.

조례에 따르면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된 지역에 도로, 주차장, 공원, 광장, 수도, 전기, 가스 공급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시세조례에서 규정된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의 30%이상의 범위 내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매년 도시계획세 중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해당 취약지역의 도시기반 시설을 신규사업비로 책정하여 집행하고, 해당 취약지역 중 인구 밀집지역을 우선순위로 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김홍 의원은 “효자 신도 화전동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오랜세월 피해를 보았던 지역에 기반시설이 서둘러 확충되어야 한다”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여망이 서둘러 현실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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