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습장 7.5배 확대 취지에 안맞아”
풍동 하늘초등학교 옆 골프연습장 건설과 관련해 고양시의 행정과실에 대한 논란이 붉어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YMCA의 청소년수련시설은 일산동구 풍동 12만5895㎡에서 골프연습장과 9홀 규모의 파3 미니골프장을 운영해왔으나 2008년 풍산역과 9사단 간의 3-39도로가 시설을 통과하는 관계로 일부 부지가 수용됨에 따라 같은 해 6월 수영장 및 눈썰매장 철거, 기존 골프연습장 이전 등의 청소년수련시설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 받았다.
그러나 2008년 1월 28일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면 골프연습장은 이미 청소년 수련 시설로 포함되지 못하는 시설이었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법 개정 이전에 이미 등록되어 있던 시설이었으며 이에 따라 경과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변경허가를 주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9년 10월 29일 서울YMCA측은 골프연습장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인허가권도 함께 소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같은 해 11월 시설허가를 내주었다.
교육지원과의 김항석 주사는 “골프연습장 폐업신고로 인허가가 소멸했다고 해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시설 허가는 개별법령에 의해 진행된 사항이다”라며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변경 완료 후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위배 사항이 있는지 검토 후에 판단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당초 1185㎡ 면적의 골프연습장을 7.5배에 달하는 807㎡의 규모 학대와 총 4층 규모의 골프연습장 가운데 이용객의 선호도가 높은 1, 2층을 일반인에게 할당한 데에 있어서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고양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은 그동안 골프연습장이 청소년시설의 역할보다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이뤄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확대 건립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