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후보자 추천을 위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당내 경선 후보자가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당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답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이 오로지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 사무소나 선거 사무원을 설치 선임하는 것은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상 제한 규정이 없다. 또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와 당원인 지지자가 일반 당원이 아닌 공직 후보자 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며 지구당에서 제작하는 선거공보에 당내 경선 후보자의 학력 경력과 기타 선거운동의 게재도 가능하다. 전화와 PC통신을 이용한 당원 대상의 선거운동 역시 가능하다.
<덕양 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