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예고 이사장 송모씨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학교건물 건축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거액을 챙긴 혐의로 송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학교건물 건축공사 수주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고양예고 이사장실과 행정실, 송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고양신문 webmaster@mygoyang.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사라진 720억, 누가 책임지나" 목암조합, 시행사·고양시 상대 손배소 “택시 부족한데 감차? 동의 못한다” "이동환 시장, 올해도 규정 안 지키고 즉흥적 해외출장” 원생에 종교 강요, 식자재는 교회로... 시립어린이집 원장 논란 변경·변경·변경… 고양시 경자구역 ‘갈팡질팡’ 언제까지 “고양시 공공건설 68% 외지업체가 잠식” "인천2호선·고양은평선, 타당성에만 매몰되면 안돼" "사라진 720억, 누가 책임지나" 목암조합, 시행사·고양시 상대 손배소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주요기사 고양로타리클럽 40년, 도약의 100년 담은 감동선율 사과나무의료재단, 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A+ 획득 사과나무치과, 일산사랑센터와 MOU “3대 성인병과 치매, 일상의 음식으로 치유해요” 주민들이 준비한 내유1동 ‘마을안녕 산고사’ 지내던 날 일산노인종합복지관, ‘효(孝)저금통’ 모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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