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법률담당관 “폐업 신고후 허가 위법”
학부모•시민단체, 책임자 문책 허가취소 요구

▲ 100여명의 학부모, 주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청 앞에 모여 고양시와 서울YMCA를 규탄하고 있다.

하늘초 접경 부지에 확대 건설되고 있는 서울YMCA의 골프연습장 설치 허가로 인한 고양시의 행정과실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고양시 관계자들이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는 2008년 1월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골프연습장의 신설 및 증설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6월, 법률이 개정되어도 기존 시설에는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에 의해 변경허가를 하여주었으나 이듬해 10월 서울YMCA는 골프연습장 폐업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고양시에서 개정법령에 의해 다시 골프연습장 설치허가를 해주자 이에 반대하는 하늘초 학부모로 구성된 ‘하늘초등학교 옆 골프연습장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 주장하고 법적대응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익명의 관계자는 법무담당관실 측이  “일단 폐업을 했는데도 다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위법성이 있으며, 설사 "체육시설업법"에 따라 일정기간 운영될 수 없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궁극적인 골프연습장업을 포기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종전의 규모보다 7.5배나 증가한 경우라면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결국, 고양시는 서울YMCA측에 규모 축소를 위한 협의를 거쳐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 또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직권취소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동안 지속적으로 행정과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온 공대위에서는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 및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지속적으로 고양시의 허가취소와 책임자 문책,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화정역 주역역 등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골프연습장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첫 날에만 300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에는 공대위 및 환경단체, 김경희 고양시의원이 서울 종로2가에 위치한 서울YMCA 정문앞에서 약 3시간 동안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 중간에는 공대위 측과 서울YMCA 부회장과 총무부장, 기획부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어 협의점을 찾는 듯 싶었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파행됐다.

골프연습장 건설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에 지난 1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고양교육청과 공대위 측에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따른 증인심문이 서울YMCA와 고양교육청, 고양시 교육지원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