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지급 자격 요건이 완화돼 고양시와 양구청,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 1인당 월소득액이 48만6천원이하이면 된다. 지급액은 기초생활보장노인 중 80세 이상은 5만원이고, 80세미만은 4만5천원이며,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3만5천원과 2만6천250원으로 구분 지급하고 있다. 해당자나 가족, 통반장이 관할 주소지의 시청, 구청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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