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만 보완해 강행 … 주민반발 불보듯
이번 변경안을 공람한 주민들은 “해당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계속적인 재검토와 반려지시는 계획안의 부실, 기본 서류나 조사의 미비, 자료부실 등이 이유였을 뿐 주민들의 요구사항 수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고양시가 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행할 의사임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제출했던 ‘도시계획변경서’에 대한 경기도의 지적사항들을 상당부분 보완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고양시가 마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주상복합용지의 건폐율은 50% 이하, 기준 용적율 298% ▲기존의 유통업무설비시설계획 폐지 ▲수용인구에 대비한 초등학교(백석동 1237번지)와 중학교(1239번지)의 부지 결정 등이다. 또한 주상복합건물은 31층을 초과할 수 있으며 고층은 21∼30층, 중층은 20층 이하로 규정하고 주거 아파트는 28층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자인 (주)요진의 관계자에 따르면 “5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2개동을 지을 예정이며 28층 이하 주거아파트 17개동, 타워동 7개동을 계획 중”이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