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석 후보측 ‘고발내용 알지 못해…사실무근' 일축

한나라당 강현석 고양시장 후보는 한 유권자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발됐다.
유권자 김모씨는 강 후보가 지난 1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날 방문객들에게 덕양구청 주차장에 무료로 차를 주차시키게 한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한 것.

김모씨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18일 강 후보의 개소식 날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 덕양구청을 방문했는데 덕양구청 주차장이 복잡해 불만이 많았다”며 “평소에는 주차 요금을 받다가 이날은 사람들이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해 정작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강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시 덕양구청 주차장에 온 사람들이 모두 무료로 주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남의 일이라 그것까지는 다 조사해보지 않아서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김모씨는“이날 주차관리 업무를 보는 직원에게 ‘오늘 주차가 무료인지’ 물으니 ‘그렇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러한 대화를 녹취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 후보가 무료로 주차를 허용하게 했다면 공직선거법 상 어떤 잘못 을 했는지 따져보려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현석 후보측 캠프 관계자는 “한 유권자가 고발했다는 말을 전해들었지만 고발장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강 후보측 캠프 관계자는 “우리 캠프가 개소식날 덕양구청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케 한 적이 없으며 주차비를 대납하지도 않았다”며 일축해버렸다.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허명구 지도계장은 “검찰의 조사가 진행중이라서 사실관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정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 계장은 “만약 강 후보가 주차장에 무료로 주차시킨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의해 ‘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을 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강현석, 최성 두 고양시장 후보가 각각 덕이동 광성교회와 사리현동 순복음영산교회에 찾았는데, 이 자리에서 두 교회의 담임목사는 신자들 사이에서 교회를 찾은 각 후보지지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를 어기지 않았느냐를 놓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가 녹화내용을 조사한 결과 ‘후보자 소개하는 정도’라며 선거법에 저촉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허명구 지도계장은 “이번의 경우 후보를 소개하는 수준의 정황으로 볼 때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 경미한 저촉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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