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여성농업인의 출산을 전후하여 일시 중단된 농사일을 도우미가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80%수준(30일간 64만8천원)을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이용제도를 실시한다.농가도우미 이용자격은 출산전 90일 기간 중 또는 출산후 90일 기간중에 출산 예정농가의 영농과 관련된 작업에 한하여 30일간 이용할 수 있고, 출생증명서, 출산(예정)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양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도우미가 대신하게 하여 모성보호를 위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국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사라진 720억, 누가 책임지나" 목암조합, 시행사·고양시 상대 손배소 “택시 부족한데 감차? 동의 못한다” "이동환 시장, 올해도 규정 안 지키고 즉흥적 해외출장” 원생에 종교 강요, 식자재는 교회로... 시립어린이집 원장 논란 변경·변경·변경… 고양시 경자구역 ‘갈팡질팡’ 언제까지 “고양시 공공건설 68% 외지업체가 잠식” "인천2호선·고양은평선, 타당성에만 매몰되면 안돼" "사라진 720억, 누가 책임지나" 목암조합, 시행사·고양시 상대 손배소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주요기사 고양로타리클럽 40년, 도약의 100년 담은 감동선율 사과나무의료재단, 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A+ 획득 사과나무치과, 일산사랑센터와 MOU “3대 성인병과 치매, 일상의 음식으로 치유해요” 주민들이 준비한 내유1동 ‘마을안녕 산고사’ 지내던 날 일산노인종합복지관, ‘효(孝)저금통’ 모금 진행
고양시는 여성농업인의 출산을 전후하여 일시 중단된 농사일을 도우미가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80%수준(30일간 64만8천원)을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이용제도를 실시한다.농가도우미 이용자격은 출산전 90일 기간 중 또는 출산후 90일 기간중에 출산 예정농가의 영농과 관련된 작업에 한하여 30일간 이용할 수 있고, 출생증명서, 출산(예정)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양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도우미가 대신하게 하여 모성보호를 위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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