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로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조례개정, 트러스트 조례개정 요구

공대위는 “모든 고양시민들과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실효성이 없는 현행 야생동물보호법 개정과 더불어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운동을 적극 전개해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대위는 고양시에 백로 집단 서식지 현장을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양시의회는 사유지내 야생동식물 집단 서식지를 개발할 경우 지자체 및 환경관련 단체와의 사전 협의 및 생태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와 환경운동연합은 이후 피해지역 백로 서식지 복구와 보전에 나서고, 현장을 백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티즌 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양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송기섭 공동대표, 최재연 경기도의회 의원, 김경희, 박시동, 이윤정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양시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5000여평으로 이미 3자에게 매각이 된 것으로 안다. 부지 매각 비용만 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요구대로 현장을 보존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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