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업체 두고 조합과 입주자대표회 간 충돌

덕양구 성사동의 원당e-편한세상의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권을 둘러싸고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과 입주자대표회 간 주도권 싸움이 법정 분쟁까지 가는 등 큰 갈등을 빚고 있다. 

원당e-편한세상은 시행사인 재건축조합에 의해 성사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작년 12월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 21개동에 1486세대가 살고 있다.

원당e-편한세상의 첫 아파트 관리업체는 K업체로 입주가 시작된 작년 12월 재건축조합 측이 선정한 업체였다. 그런데 지난 5월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가 지난달 21일 Y개발과 새롭게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아파트에는 두 개의 관리업체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업체가 거주하는 사무실 점거를 위해 양 측에서는 3∼4 차례에 걸쳐 물리력을 동반해 충돌하는 사태까지 번진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는 입주자대표회가 계약한 Y개발 측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먼저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했던 재건측 조합 측은 입주자대표회 구성이 관련법에 저촉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용역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건축조합 측은 한마디로 소유권 이전 고시 이전에 결성된 입주대표회의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재건축조합 측은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르면 5월에 입주자 대표를 결성했다는 자체가 불법이고 이것이 불법이라는 판례가 지난 3월달 나왔다”며  “소유권 이전 고시는 6월 18일 완료되었는데 입주자대표회 구성은 소유권 이전 고시 전인 5월달 이뤄져 이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 측이 선정한  Y개발의 아파트관리업체 사무소장는 “지난 4월 중 과반수 이상이 입주했고 조합측에서 동별대표자를 구성하라는 통보가 있었고 5월 중 동별대표자 선정을 한 후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해 관할구청에 신고를 마치고 세무서에 사업등록증과 유사한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적법한 단체로 인정받았다”며 “전국의 대다수의 재건축아파트는 우리와 같이 이전고시와 상관없이 동대표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소장은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전고시를 문제삼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조합측은 지난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동대표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무효 확인’과 ‘입주자대표회의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 13일 법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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