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재 보완 필요…한달 최대 6300원 수수료비용 지원

평소에 택시를 자주 이용하던 최모씨는 얼마전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출근길에 택시를 탄 최씨는 카드단말기를 확인하고 당연히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는데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카드단말기의 수신불량으로 카드결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직접 편의점까지 찾아가 현금을 인출해 기사에게 줬다 ”라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처럼 카드단말기를 달아놓고도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을 받으려는 택시기사들이 적지 않아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택시기사의 카드결제 거부 이면에는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택시기사가 져야하기 때문에 카드결제 서비스가 일반화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재 택시의 카드단말기 장착은 사법부 의무조항이 아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고양시 법인택시 7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택시 카드 단말기를 장착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나머지 법인택시 1개 업체는 현재 임금협상 때문에 카드단말기를 장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카드단말기를 장착한 법인택시업체 모두가 카드결제 서비스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 택시법인 오복운수에 근무하는 김철수씨는 “업체에 따라 카드 수수료를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하는 곳도 있고 업체와 노조가 함께 내는 곳도 있다”며 “카드 수수료에 대한 업체와 노조의 부담비율이 임금협상과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러한 법인택시보다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더 크다. 수수료를 대신 부담할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택시이용요금의 2%∼2.5%정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스마트카드사에 건당 250원을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수수료는 기사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단말기 고장시 수리비 부담도 카드 결제 서비스를 꺼리게 하는 이유다. 경기도택시조합 측은 “AS기간에 상관없이 업체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는 업체도 있지만 AS 기간이 지나면 기사가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업체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카드결제 서비스가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보안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양시에서도 카드단말기 장착 택시에 한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양시 교통지도과 택시화물 이성중 담당은 “지난 6월부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공히 카드단말기를 장착했을 경우 결제한 카드요금에 대한 수수료 비용을 시에서 한달에 최대 6300원 지원하고 있다”며 “6300원은 수수료 비용 7000원 범위 안에서 90%정도의 수수료비용을 운수업계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90% 초과분은 법인과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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