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민우회 신도시 현장조사 고양여성민우회에서는 최근 일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불법 간판 실태조사에 나서 중앙로에만 유동식 입간판이 60여개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불법 입간판 대부분이 유흥업소의 간판으로 현행 도로법을 어기고 인도상에 설치해 안전사고의 위험까지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우회 관계자는 “신도시내 불법 간판의 피해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단속기관인 일산구청에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현장 실채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 간판으로 도시미관도 해치고 시민들의 불편도 크다”고 말했다. 중앙로 주변의 고정식 간판이 30개, 움직이는 간판이 56개였으며 대부분 미시클럽, 룸살롱 등 유흥업소 간판이었다. 편집국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사라진 720억, 누가 책임지나" 목암조합, 시행사·고양시 상대 손배소 “택시 부족한데 감차? 동의 못한다” "이동환 시장, 올해도 규정 안 지키고 즉흥적 해외출장” 원생에 종교 강요, 식자재는 교회로... 시립어린이집 원장 논란 변경·변경·변경… 고양시 경자구역 ‘갈팡질팡’ 언제까지 “고양시 공공건설 68% 외지업체가 잠식” "인천2호선·고양은평선, 타당성에만 매몰되면 안돼" "사라진 720억, 누가 책임지나" 목암조합, 시행사·고양시 상대 손배소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주요기사 고양로타리클럽 40년, 도약의 100년 담은 감동선율 사과나무의료재단, 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A+ 획득 사과나무치과, 일산사랑센터와 MOU “3대 성인병과 치매, 일상의 음식으로 치유해요” 주민들이 준비한 내유1동 ‘마을안녕 산고사’ 지내던 날 일산노인종합복지관, ‘효(孝)저금통’ 모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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