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민우회 신도시 현장조사 고양여성민우회에서는 최근 일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불법 간판 실태조사에 나서 중앙로에만 유동식 입간판이 60여개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불법 입간판 대부분이 유흥업소의 간판으로 현행 도로법을 어기고 인도상에 설치해 안전사고의 위험까지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우회 관계자는 “신도시내 불법 간판의 피해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단속기관인 일산구청에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현장 실채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 간판으로 도시미관도 해치고 시민들의 불편도 크다”고 말했다. 중앙로 주변의 고정식 간판이 30개, 움직이는 간판이 56개였으며 대부분 미시클럽, 룸살롱 등 유흥업소 간판이었다. 편집국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자연이 주는 보약, 벌꿀 더 넓어진 축제 공간… 즐기자!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꽃박람회, 꽃구경하고가볼 만한 맛집 & 카페 JDS 800만평에서 축소될 듯… 산자부, 고양시 경자구역 ‘너무 크다’ '1조3천억 투자협약' 자랑하더니… 코인 투자금 의혹 고양페이 인센티브 61억원, 1회 추경안에 포함 김종혁 “낙심한 고양 보수진영, 밑바닥부터 다시 추스를 것” 자연이 주는 보약, 벌꿀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주요기사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급증, 안전 대책 마련 시급하다 잇몸치료, 언제 받아야 할까? “한 수저 더 먹으면 살이 찌고, 한 수저 덜 먹으면 뼈가 튼튼해져요” 킨텍스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과 ‘국제아웃도어캠핑&레포츠페스티벌’ 미리 보기 고양화훼농가가 재배·연출한 ‘고양로컬가든 권용재 의원 “신규 입주한 장항지구 도로 개설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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