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전 의원, 문중 땅 부당한 보상에 행정소송
명목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위토(문중의 제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된 토지)에 대해‘전’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하더라도‘전’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진주강씨주부공파의 토지인 덕양구 오금동 산87-4와 산94-6은 명목상(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토지는 진주강씨주부공파의 위토로서 보리와 대두를 경작하는 밭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런데 해당토지가 2006년 12월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 포함됨으로써 토지보상 대상지가 되면서 당시 한국토지공사는 해당토지가 임야라는 전제 하에 보상 5억520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문중에 지급하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밭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야로 보상받아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보상금액을 받게된 문중은 이의를 제기했다. 문중은 각 토지를 임야로 보고 보상금액을 낮게 산정한 수용재결은 위법하므로, 한국토지공사는 문중에게 수용재결금액과 정당한 손실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지목이 임야인 상태에서 받은 보상금 5억5200여만원보다 훨씬 많은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문중의 대표자격으로 강태희 전 시의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작년 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년간의 시간에 걸쳐 3심까지 가는 과정 끝에 문중은 결국 애초의 보상금보다 더 많은 6억9660여만원의 추가보상금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해당토지의 정당한 보상금은 12억이 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강태희 전시의원은 “원래 모토인 2850평 가운데 밭으로 보상받은 1200평은 10억 이상을 받고 행정소송 대상인 나머지 1350평은 그 땅보다 150평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임야로 보상을 받아 5억5200여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1심에서 추가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한국토지공사측은 해당토지에 대해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임야로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강경하게 주장하면서 재심을 신청했다.
2심과 3심 역시 의정부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바, 형질변경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가 정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태희 전의원은 “결국 원보상보다 추가보상이 더 크게 나오는 것으로 결론내려졌다”며 “이 사례에서 눈 먼 사람들의 평가작업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정당하게 권리가 돌아가는 우리나라 토지수용정책은 근본적으로 수탈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