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법률자문 결과 위법 견해 짙어

 
하늘초등학교 옆에 건설 중에 있는 서울YMCA 청소년수련원 골프연습장에 대해 고양시가 허가를 취소했다.

시는 위법성 및 학습권 침해로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로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하늘초등학교 앞 YMCA 골프연습장 허가를 직권취소했다.

YMCA 청소년수련원 골프연습장은 지난 2008년 1월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골프연습장의 신설 및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허가를 받았다. YMCA측은 기존의 골프연습장을 폐업한 후 위치를 이동하여 규모를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과규정을 적용해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해 왔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담당자들도 새롭게 정부 산하의 법률기관과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 그 결과 2008년 1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골프연습장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2008년 6월 동 골프연습장의 허가는 명백한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 직권취소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YMCA 측에서 소송으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다 하지만 골프연습장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어 향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도 있었으며 조망권과 소음피해 등으로부터 초등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침해부분도 있다는 판단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고양시는 직권취소 결정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월14일 YMCA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공개 청문절차를 하늘초등학교 현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절차는 YMCA 관계자와 해당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최근 학습권 침해 등을 사유로 서정초등학교 앞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기도 했다. 최근 고양시 내에서 이같은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고양시는 초등학교 인근에 공장허가나 골프연습장 허가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한 법제도적 정비를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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