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발 포기 아니다"... 신축, 증축은 계속 제한

고양시가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한 장항·대화·송포동 일대(가칭 JDS지구) 2816만6000㎡(약 853만평)에 대한 일부 건축행위 제한을 지난 10월 6일자로 풀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양시는 신축, 증축 등 다른 건축행위제한은 여전히 유효하며, 20년 후를 내다보는 도시기본계획 차원의 JDS지구 개발에 대한 구상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건축행위 제한에서 풀린 것은 크게 용도변경 허용과, 대수선 허용 2가지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이곳 주민들은 이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파손된 부분을수리할 수 있게 된 것. 대신 증축과 신축 등 건축행위 제한은 내년 10월 5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고양시 도시계획과 황경호 과장은 “대수선, 용도변경 외의 규제효과는 계속 유지된다”며 “노후가 되어 보수가 필요한 건물에 대해 허용하고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해 지금까지의 재산상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양시가 지난 2008년부터 건축행위제한을 했던 이유에 대해 JDS지구 개발에 대한 구상의 효율성을 들고 있다. 황경호 과장은 “만약 건축행위제한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도로선형, 공원계획을 세울 때 지장물이 들어가서 계획을 수시로 수정할 수밖에 없고, 철거할 때 경제적 손실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년 동안 개발 구상의 효율성을 위해 일정 정도 건축행위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양시는 JDS지구 개발에 대한 구상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분명히 했다. 고양시 도시계획과 황경호 과장은 “개발 잠재력이 높은 JDS지구 등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고양시가 계속 진행중에 있다”며 “고양시가 바라는 밑그림의 범위 안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양시가 마련한 개발 구상안을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주고 계속 협의하며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과장은 “JDS지구 개발에 대한 승인권인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승인까지 장기간의 협의과정이 남아있으며 국토부의 협의도 이끌어내야 한다”며 “당장 JDS지구가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고양시가 이에 대한 개발 구상안을 만드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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