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행감에서 ‘솜방망이’ 처벌 지적

2008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교육청 징계현황 자료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 163명과 전문직 공무원 46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현황에 따르면 일반직은 91명이, 전문직은 214명이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박세혁’ 의원(의정부)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비위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에 문제가 있음을 행감 자료에 근거하여 지적했다. 이중 음주운전자 중 일반직은 77명이, 전문직은 183명이 경징계를 받아 징계의 실효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음주 후 도주나 강간미수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하여 견책으로 징계하거나 운전직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타 기관은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시행함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정직으로 징계처분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의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세혁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징계위원회 외부인사 추가영입, 징계양정 기준강화, 음주운전 반복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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