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원 성추행 사건 관련 성명서
고양시의회에서는 지난 11월 의원 발의로『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가 하면, 7월에는 전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고양시에서는 간부공무원에 의한 여성공무원의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양시의회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사건의 신속한 대응과 처벌의 미흡함을 제기하는 한편 철저한 사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직자 윤리의식의 문제와 양성평등에 대한 저급한 인식의 문제 등으로 많은 지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또다시 동료 시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고양시의회 의원 모두는 비탄을 금할 수 없다.
사실 진위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배우자가 있는 시의원이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모텔에 갔고, 이러한 내용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고양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하고 시민을 위해 행정을 감시하는 등 시민의 대의를 부여받은 공직자가 이러한 일을 유발시켰다는 사실에 고양시의회 의원 모두는 94만 고양시민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
- 수사기관은 고양시가 여성과 아동이 폭력, 추행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지향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줄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
- 고양시의회는 12월22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해당의원의 징계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 고양시의회는 우리 고양시가 여성과 아동이 정말 안전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신명을 바쳐 노력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0년 12월 22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