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은 미분양이 넘쳐나고 미국 모기지론 사태로 집값이 폭락하는 시기에 추진된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다.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와 연담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서울과 경기의 허파 공간인 개발제한구역에 집중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이다. 이로 인한 환경파괴, 미래 세대를 위한 녹지 확보 미비, 30년 후 서울 고층아파트의 재개발 등 예견되는 모든 문제를 무시하고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경기부양만을 고려한 정책으로 건설업체의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2008년 6월 12일 건설업계는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미분양물량 15만 가구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 완화, 취.등록세 완화,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같은해 9월 정부는 수도권에 연간 20만호 보금자리 확대 정책을 발표하여 건설업체의 자금난 숨통을 틔어줌과 동시에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으로 서울근교 그린벨트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주택이 남아돌고 수도권 지자체가 추진하는 택지공급 정책이 미국발 금융 위기와 아파트 거품 붕괴와 맞물려 분양률 저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도시계획 권한까지 침해하며 특별법을 제정하여 아파트를 대량 공급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LH공사와 수도권 대형건설업체에 대한 특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확대정책은 공기업인 LH공사가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분양시장을 교란시킬 뿐 아니라 특히 미분양 등으로 어려운 지방 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것이다. 일반 택지지구 보다 부족한 공공용지 및 기반시설 확충은 지자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입주 후 상당기간 주민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서민용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아파트 1채당 2~3억원을 상회하는 가격에 전쟁하듯 대량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서민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건설업체의 이익을 위한 아파트 분양에 서민용은 끼워 넣기가 아닌지 반문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LH공사의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보금자리주택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대 발표하여 지방정부의 권한인 도시계획 수립권을 장기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는 지방이 기 투자한 택지사업이나 장기발전 계획에 차질을 가져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표출될 것이다. 이미 보상 완료한 택지에서 조차 사업 착공이 미루어져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LH 공사로 하여금 신규 토지보상을 추진토록 하는 것은 금융비용을 증가시켜 공사의 존립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보금자리 주택과 뉴타운 사업은 앞으로 수십 년간 건설업체의 안정적인 식량 제공처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택지조성사업, 뉴타운사업, 정비사업만 해도 이미 수도권은 쏟아지는 아파트 공급 물량에 치일 지경이다. 보금자리 추가지정이 필요한 근거를 어디에도 찾을수 없다. 4차 보금자리 지구 지정은 즉각 취소되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창조적인 주택정책으로 보금자리주택은 전환해야 한다.

차제에 보금자리주택, 뉴타운 사업 등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을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명실상부 ‘영혼이 깃든 정책’으로 거듭나 주택정책만큼은 국민에게 믿음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의 고유 권한인 도시계획수립권 회복을 위해 즉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폐기하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아파트 공급을 추진해도 늦을 이유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재준 민주당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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