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추정액의 50% 선지급…2만465마리 살처분

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고양시 축산농가를 애태우고 있는 가운데 살처분 보상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살처분 보상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은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피해는 100% 국비로 보상된다’는 것이다. 살처분되는 가축은 물론 사료, 출산기자재 등에 대해서도 시세의 100%를 살처분보상금 보조금 형태로 지급된다. 보상금은 가축이 살처분된 날 시장에 내놨을 때 받을 수 있는 시세로 결정된다. 단, 신고를 늦게 했거나 소독규정 등을 어겼을 땐 60%까지만 보상액이 지급된다.
11일 현재까지 고양시에서 살처분된 가축은 83개 농장, 2만465마리다. 가축의 종류별 살처분 현황을 보면, 한·육우가 45개 농장에서 3741마리, 젖소가 22개 농장에서 1921마리, 돼지가 11개 농장에서 1만4721마리, 사슴이 5개 농장에서 82마리가 살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에서 사육되는 우제류 총 가축수는 2010년 12월 기준으로 총 3만1791마리다. 고양시의 우제류 총 가축수 대비 살처분 가축의비율은 64%수준이다. 가구수로 따지면 우제류 가축을 기르는 총 가구수 243가구 중에서 34%인 83개 가구가 피해를 입은 셈이다.
고양시 농업정책과 성창석 과장은 “구제역 확산의 속도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향후 추가적인 피해 농가수를 헤아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양시 농업정책과에 따르면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살처분보상금이 확정되기 전에 농가별 보상금추정액의 50%를 우선 지급하였다고 전한다.
성창석 과장은 “피해농가가 생계유지를 해야하고 대출금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지급금 형태로 보상추정액의 50%를 먼저 지급한다”고 밝혔다. 성 과장은 “한우 450만원, 육우 150만원, 젖소 200만원, 돼지 35만원, 염소 20만원, 엘크 숫사슴 450만원, 엘크 암사슴 100만원, 꽃 숫사슴 50만원, 꽃 암사슴 40만원을 기준으로 이 가격에 살처분된 가축수를 곱한 액수의 50%를 우선 가지급금으로 보상한다”고 말했다.
고양시 우제류 축산 농가 중 보상금추정액의 50%가 지급된 곳은 70개 농가로 총 보상액수는 87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성 과장은 “3억원 정도 받은 농가도 있고 적게는 3600만원 받은 농가도 있다”고 전한다.
살처분보상금이 확정되면 보상금 추정의 50%로 지급된 액수를 제한 나머지 액수가 지급된다. 살처분보상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축협직원 등으로 구성된 보상평가반이 살처분된 가축을 개체별로 평가한다.
고양시 농업정책과 한성준 담당은 “살처분 되기 직전 개체별 평가작업은 가축의 출생년도, 사육자 등 정보가 공개되는 이력시스템에 의해 이미 이뤄졌다”며 “이미 지급된 가지급금 외에 정부의 보상지급일정이 마련되는 데로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